“도민의 위급함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중화장실 비상벨 작동 여부 유지관리실태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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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공중화장실 비상벨 작동 여부, 유지관리 실태 등 감사 실시
총 239건 문제점 확인, 행정안전부에 가이드 마련과 국비 지원 등 건의

 

2016년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22년 신당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등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잇따른 흉악범죄로 공중화장실 안전에 대한 도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21일부터 공중화장실에 경찰과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시행 후 경기도 공중화장실은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경기도청

도내 31개 시‧군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현장점검

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 여부와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임의로 선정한 용인시, 동두천시 등 2개 시‧군은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63곳, 동두천시 30곳)에 속한 남·여·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을 함께 한 허선영 경기도 도민감사관은 여성이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평소 궁금했던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는 “공중화장실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며 “평소 비상벨을 눌러보지 못하는 만큼 비상 상황 발생 시 작동이 잘 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급상황 시 무용지물 비상벨 등 총 239건 부적합, 도 행안부에 국비 지원 요청

한 달 가까이 진행한 감사에서 도는 비상벨 관련 총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만큼 공중화장실 현장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 비상벨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허 도민감사관은 “점검 전에는 안전과 직결된 만큼 당연히 비상벨이 잘 작동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너무 달랐다. 실제 점검을 하면서 작동이 안 되는 비상벨에 경악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비상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와 같은 특정 단어가 인식되면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면서 경찰서 112상황실과 음성통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총 136개 중 26개가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 또는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허 도민감사관은 “점검을 위해 비상벨을 눌러보면 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알림이 가거나 아예 알림조차 가지 않았다”며 “점검이 아니라 실제 위급상황이었다면, 아무리 비상벨을 눌러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빠른 제도 안착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현장점검 시 시‧군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여자 화장실에만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오작동 방지 보호덮개 등 일부 부속품을 설치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시‧군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22억 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점검을 통해 총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점검을 통해 총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   ⓒ 경기도청

음성인식 비상벨 음원 감지 기준 임의 상향 지적,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버튼식 비상벨이 눌러도 경찰서에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음성인식 비상벨은 음원 감지 기준이 높게 설정돼 위급상황에서 작동이 어렵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도는 136개 비상벨 중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에 작동한 데시벨을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힘껏 소리를 질러 100데시벨이 넘었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초과에서만 작동한 경우가 총 45건에 이르렀습니다.

허 도민감사관은 “평소 대화하는 소리가 70데시벨 정도인데, 현장점검을 하면서 100데시벨 이상으로 목이 아프도록 소리를 질러야 비상벨이 작동했다”며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야 작동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위급상황에서 ‘과연 이 정도로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용인시와 동두천시의 경우 비상벨 설치업체가 오작동 등을 사유로 작동 기준을 임의 상향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음성인식 비상벨의 경우 100데시벨 이하에서 작동하지 않을 시 위급상황에서 정상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 음원 감지 기준이 법령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도는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 음원 감지 기준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방향(경찰관서와 직접 통화 가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도민감사관의 높은 호응도.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감사 늘었으면

허 도민감사관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도민들이 평소에 비상벨을 눌러볼 일이 없다. 이는 위급상황에 닥치기 전까지 비상벨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라며 “이번 현장점검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 ‘무용지물 비상벨’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과 직결된 비상벨을 법에 따라 설치만 하고, 정작 관리는 하지 않은 현실이 점검을 통해 드러난 만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역할과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도민감사관의 참여 확대도 요청했습니다. 현재 도에는 산업안전, 정보기술, 여성복지 등 각 분야 전문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100명의 도민감사관이 활동 중입니다.

그는 “이번 공중화장실 비상벨 현장점검을 하면서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문제를 도민이 직접 확인하고 찾아낸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며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도민감사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도 관계자도 “도민감사관분들이 이 비상벨이 실제 작동하기는 할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있을지 모를 위험을 사전에 예방했다는 점에 대해 보람 있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며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하셨고, 실질적으로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서 좋았다는 격려도 많이 해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도내 모든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하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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