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내실화 및 현장 점검 강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총 4차례 품질점검 실시
최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가 대두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도는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근절하고자 경기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신설한 제도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전반적인 시공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경기도 사업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1월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입니다.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경기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50세대이상), 주거형오피스텔(500실이상),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으로 점검 의무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는데요.
또한 주택법상 신축 후 사용검사 전 1회에 한하던 점검 시기 역시 경기도는 골조공사 중, 골조완료, 사후점검까지 3차례 추가하여 총 4차례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23년 6월말까지 12개분야 130명으로 이루어진 품질점검단이 총 2천466개 단지(171만 세대)를 방문하여 12만 1천255건을 시정조치 한 것으로 도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도는 품질점검단 공동연수를 개최하여 최근 건설현장의 여건을 공유하는 등 내실있는 점검단 운영을 위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및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기간 지연 만회 대책을 품질점검단이 점검·자문해 부실시공 예방과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유도하고, 입주 지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사고의 주요 요인인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대해 시공·품질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주요 구조부 검측 적정 여부 및 콘크리트 강도 확인, 전단 보강 우수 사례전파 등으로 동일사고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또한 공동주택 분쟁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권장 및 시공관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도는 그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건설업체의 성실 시공을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착공 후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꼼꼼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